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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확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확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긴급 복지 지원법 제2조 사항

    구분 내용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 생활이 곤란한 경우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 군 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 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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