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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는 꼭 챙겨야 하는 필수행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14일 이내에 신고하시고 전세사기로부터 안전을 챙기세요.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한 후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이사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며,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새로운 주소가 반영됩니다. 또한, 거주지 변경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를 온라인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신청인 정보입력
-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신 후에 다음 단계를 클릭하세요.
2) 전에 살던 곳 및 이사 가는 사람 입력
- 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한 후 '주소 조회'를 클릭하세요.
-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 세대주 확인 메시지 통지를 위해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다음단계로 넘어가세요.
3) 새로 이사 온 곳 및 기타 정보 입력
- 먼저 주소 검색을 클릭합니다.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 두 개 중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하세요.
-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세요.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세대주 확인용'으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9번째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하세요.
- 이사 온 사람과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세요.
4) 마무리 민원 신청하기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선택사항으로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선택사항으로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됩니다.
- 요금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7일 이내 세대주 확인 시 전입 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무리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정부 24 전입신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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