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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공백에 도움이 되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과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원가구에 따라 비용부담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소득기준 확인해 보시고요.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읽으시면 바로가기 링크로 안내할게요.

     

     

     

     

    1. 사업 내용

    1) 아이 돌봄 서비스 의미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합니다.

     

    2)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 ~ 12세 아동

     

    3) 기본 이용시간

    • 공통사항: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4) 기본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기본요금: 영아종일제: 11,630원
    • 시간제: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 질병감염아동: 13,950원
    • 기관연계: 18,600원

     

     

     

     

    5) 아동 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 아동 추가: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22,120원 (11,060원 + 5,530원 + 5,530원)
    • 야간,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액

     

    2. 신청 및 접수방법

    1)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 (가정위탁 부모 포함)입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입니다.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 증빙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 (부와 모 모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구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복지서비스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조회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서식 1호)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로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공통입니다. 서약서와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취업, 장애,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을 증빙하는 서류이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출처-홈페이지 지원사업안내)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출처-홈페이지 지원사업안내)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아이돌봄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아이돌봄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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