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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봉급표 2024 수당제도 외 업무지침
    공무원 봉급표 2024 수당제도 외 업무지침

     

    공무원의 봉급표가 세상에 공개되어 있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급여의 성장성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급여가 2.5% 인상되었다 합니다. 9급, 8급 1호봉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 공무원들이 200만 원의 기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공무원 월 궁금하시다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호봉제와 연봉제로 나누어집니다.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됩니다. 공무원 봉급표나 공무원 호봉표는 같은 의미입니다.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호봉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내지 별표6, 별표8, 별표10 내지 별표14 적용공무원
    연봉제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1급내지 5급(상당) 공무원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등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제외)

     

    2. 가족수당 

    1)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2) 지급제외

    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

     

    3) 부양가족조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부양가족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다만, 취학 및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공무원과 별거하고 배우자 자녀인 경우나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족수당 지급액

    • 배우자는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은 1명당 월 20,000원
    • 첫째 자녀는 월 30,000원, 둘째 자녀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한다.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 수당을 지급한다.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1.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2.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3.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4.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5. ‘장애가 있는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3. 자녀학비 보조 수당

     

    1) 지급대상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이면 됩니다. 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2) 지급대상 학교 범위

    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만 6세 이상으로 취학하거나 만 6세가 되는 시점이 1학년 과정 중에 도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등학교’라 함은 대학입학 전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총 12년 과정 중 중・고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6년 과정의 교육기간을 의미합니다.

     

    3) 지급액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유치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 고등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등학교・중학교의 월평균 학비가 700달러, 고등학교의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자녀학비수당 예시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국내에 2024.3.1. 자로 복직한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영 제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국내공무원으로 복직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하여는 복직일자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중지됨. 사례의 경우 3.1. 자로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월할계산하여 기 지급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환수하여야 하며, 3월이후는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의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지급사유 발생(’24.3.19.에 재외공관으로 부임한 甲의 경우) 고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甲이 ’24.3.19. 재외공무원으로 부임되었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는 ’24.3월에 발생하였으나 ’24.3월에 甲의 봉급지급일수는 15일 미만이므로 ’24.3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며 ’24.4월분부터 지급할 수 있음.
    자격 상실(’24.10.18.에 의원면직한 乙의 경우) 재외공무원 乙은 자녀학비보조수당 ’24.8월~12월분을 ’24.8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받고 ’24.10.18. 의원면직되었습니다. ’24.10월의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이므로 월할계산하여 ’24.11월~ 2월분의 수당만 환수함.(10월분은 환수하지 않음)

     

    4. 2024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성과 보수 제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에 바로 다운로드한 업무지침 필요하시다면 다운로드하여서 정보 확인해 보세요. 최신버전을 원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담아놓겠습니다.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_예규 제176호).hwp
    5.15MB

     

     

     

     

     

     

     

    5. 연봉 실수령 확인하는 방법

    월 급여를 통해 전체 연봉과 실수령액 궁금하셨죠. 간단하게 월 실수령액 넣으면 연봉과 공제액까지 알아서 척척 계산되는 똑똑한 계산법입니다.

     

     

     

     

     

     

    연봉 실수령 계산기 확인하는 방법
    연봉 실수령 계산기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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