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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 인재 장학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국가장학금 1 유형 학생직접지원형에 따른 지원 대상, 심사기준,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최대지원금액 350만 원의 혜택 받아 가세요.

     

    1. 국가장학금 1 유형 정보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 신청일정 : 2024. 02. 01. 목 오전 9시 ~ 2024. 03. 14. 목 오후 18시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 1599-2000
    • 서류제출 : 2024. 02. 01. 목 오전 9시 ~ 2024. 03. 21. 목 오후 18시

     

    2. 1형 학생직접 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장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으로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대상대학은 국내대학으로 외국대학은 제외됩니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2018년에서 2020년 대학기본 역량 진단 결과, 2021년에서 2023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2 유형 대학의 2024년도 신입생, 편입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년제 대학 일부 (전체내용은 위에 있는 지원가능대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전문대 지원 가능 대학 (일부)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교육대학, 원격대학, 각종 학교 등 (일부)

    건양사이버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교육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3. 지원금액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 중 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10만원 420만원
    5구간 210만원 420만원
    6구간 210만원 42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4.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신청방법(지원절차)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신청방법(지원절차)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신청방법(지원절차)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신청방법(지원절차)

     

    소요시간은 1학기 3월 중순부터 2학기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지급합니다.

     

    • 우선감면금액대학에 지급
    • 우선감면 미대상자 개인지급합니다. 해당 학기 대출 및 장학 (A)의 총 수혜금액 중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지동상환(B)됩니다. 장학금 A가 대출금 상환 B보다 클 경우 상환 후 잔여금액은 대학에 지급합니다. 대학은 학생에게 개별지급합니다.
    •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로부터 약 3주 이내에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외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 후 1부에서 6주 내외 학자금 지원 구간 확정합니다.

     

    5. 제출서류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 ~ 3일 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확인 가능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서류 징구 기준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요청 근거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4 자료요구 및 질문에 해당합니다.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의해야 할 사항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수혜 불가하며,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복 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구분 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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