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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긴급 복지 지원법 제2조 사항
구분 | 내용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그 밖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 군 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 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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