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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 임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세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제공되는 주요 세제 지원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며, 40㎡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85%가 경감되고, 40~60㎡는 50% 경감됩니다. 특히,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재산세 감면
재산세는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으며,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85%가 경감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보유 시에 해당하며, '24년 재산세 부과분까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되며, 특정 지역의 신규 주택은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임대소득세 감면
1호 임대 시 75%, 2호 이상 시 50% 경감. 기준시가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 기한: '25년 12월 31일 이전 과세연도까지 적용.
5.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 중과세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주택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모든 주택을 임대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각 세제 지원의 조건과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세제 지원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지방세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공공 자료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