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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 전기요금 납부 형식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로서 제출서류, 지원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구분 | 분류 | 대상자 |
유형1 | 직접계약자 | 2024.02.21~2024.06.30 _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자 _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2 | 비계약사용자 | 2024.03.04~2024.06.30 _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
2. 직접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 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거나,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관리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1)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별로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만 하면 됩니다.
- 신청자명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지
-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2)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에 동일인 여부 검증합니다.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3) 전기요금 차감 방식
3. 비계약 사용자
한전계약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그에 맞는 특성에 맞추어 제출서류 준비해 주세요.
1) 제출서류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023년1월 ~ 2024년) |
계약 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서류 일체 (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일체(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붙임 1)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자율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2)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 가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합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접수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화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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