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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과 인정 사유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과 인정 사유

     

    나의 현재 상황에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사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구직 급여를 수급하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하기도 하지만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조건과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시고 가세요. 고용노동부 상담하러 가실 때 취조하듯이 질문한다고 하니 단단함 마음 챙겨서 당당하게 실업급여 요구하세요.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목적에 있습니다. 또한 재 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두 가지로 나뉘며 구직급여취업 촉진 수당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pdf
    0.16MB

     

     

     

    2. 실업 급여 수급 자격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해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직인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약 6개월 정도 근무를 한경우에 해당하며 초단시간근로자일 경우에는 24개월 근무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라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직 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3. 정당한 이직 사유

    1)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7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과 인정 사유 및 신청 방법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과 인정 사유 및 신청 방법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과 인정 사유 및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과 인정 사유 및 신청 방법

     

    5)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한 경우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이 전환
    •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다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아래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 시에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거나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를 말한다. 

    • 사업장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 있는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를 말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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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조건과 인정 사유 및 신청 방법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실업 급여 계산하는 방법

     

    1) 구직 급여 일액 계산법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일액은 하루 최대 상한액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금액은 26,000원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A이며 노무 제공 계약 1,100만 원을 수행하고 23년 10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B 노무 제공 계약을 1,000만 원을 끝으로 실직한 노무 제공자가 받는 구직 급여 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는 1,260만 원입니다. 2,100만 원의 60%의 금액입니다. 퇴직 전 1년간 고용 보험에 가입된 총 일수 182일이며 구직 급여 일액은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나누기 퇴직 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일수로 계산된 69,230원이나 상한액인 66,000원보다 높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지급

    구분 1년 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될까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4) 임산, 출산 등으로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급 기간 연기가 가능할까요?

    구직급여는 재취업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임신·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복지센터에 수급기간연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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