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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급여에 반영되는 근로 결정세액이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모르는 연말정산의 시기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과 세부항목별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될지 알아볼 텐데요. 우선적으로 공제 세부항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액 대상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 입양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형제, 자매가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이외의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하며, 즉 나이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소득 공제 계산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30%,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도서공연 사용액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최저사용액 | 총 급여액x25% | ||||
공제율 | 15% | 30% | 1~4월 40% | 1~4월 40% | 80% |
5~12월 50% | 5~12월 50% | ||||
비고 | 총급여 7천 이하 |
2. 신용 카드 등 소득 공제와 중복 공제
의료비 공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구입비용 등 기타의 공제 대상 교육비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50만 원이 한도입니다.
※ 참고로 초중고학생을 위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국민 연금 보험료 등의 공제 방법 요약
구분 |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 연금보험료 공제만 적용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강, 고용 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공제와 세액공제만 적용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신용카드와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특별법상학교, 보육시설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 비용 기타 공납금 |
교육비 세액공제만 적용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신용카드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초등학교 취학전 기타의 공제 대상 교육비 (교복 구입비 등) |
신용카드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 월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 | 주택자금 공제만 가능 |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정치자금 |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 | 정치자금 세액공제만 가능 |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 | 신용카드 공제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도서 등 사용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과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4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추가 공제 100만 원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도서 등 사용금액이 있으면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인 근로자인 경우 도서 등 사용분에 대해서 40%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금액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그리고 직불카드 소득공제 등에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2) 가족카드 사용 기준
맞벌이 부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 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명의 기준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정확하게 공제받을 사람의 명의로 가족카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카드 명의로 공제 받을 사람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제로페이 사용금액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QR 코드를 인식하면 결제할 금액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공제율 30% 적용하여 소득공제 됩니다.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신용카드처럼 제로페이 결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카드 소득공제 황금 비율 꿀팁
1) 총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 고정비의 자동이체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선택해 보십시오!
2)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함께 쓰세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을 함께 써서 소득공제 효율을 높이세요. 지역 내 소비는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30%와 추가 인센티브를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 or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3) 미달이거나 한도액을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를 위주로 쓰세요.
1년 동안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이미 카드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 위주로 쓰는 게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가 혜택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써서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표
과세 표준 구간 | 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544만원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6,594만원 |
5. 국세청 신용카드 안내사항
1) 도서 등 이용분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공연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도서 공연비에 대하여 일반 사용분과 분리하여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도 일반 사용분과 분리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 40%~5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도서 공연 사업자 여부는 문화 포털(https://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중고자동차 등 지출금액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참고로 중고 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 시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전통 시장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중고차 구입금액 공제받으세요.
공제 대상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보험료,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 공제 제외대상이 차감이 된 금액입니다. 월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조회되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3) 체크카드 지출 금액
체크카드 소득공제에서 체크카드나 직불 카드 거래 중 후불 교통카드 사용금액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됩니다.
6. 연말정산 추가로 챙겨야 할 부분
1) 월세 소득 공제
2) 기부금 세액 공제
3) 기타 공제 (연금 저축, 교육비)
연말정산 연금저축과 교육비등 연말 정산 공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역 확인하시고 13월의 보너스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