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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하셔서 1인당 최대 90만 원의 혜택 누리세요. 대상조건 확인하시고 선착순 마감으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신청방법
우편이나 방문하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온라인신청으로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회원가입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연계 희망기관 1개 선택 필수 (선정후에는 변경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
신청서와 제출서류 첨부 후 제출 |
2.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 파일 첨부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4년 6월 17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 제출 불가, 암호가 있는 서류 제출시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 (온라인으로 작성) 구직지원금 신청서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1부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이며,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변동일 사유 등) 포함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씩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니며,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하여 첨부)
-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각 1부
서류명 | 세부내역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으로 발급) | ● 자녀 가점 희망자로 자녀와 등본상 분리세대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주가 아닌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고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여성으로 현재 이혼하고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 가구원이며 건강보험 별도 가입한 경우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가입자로 주 15시간 미만 취업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 여성 |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과 결혼이민 여성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 신청자 본인이 최근 개명한 경우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등 | - |
3.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성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정확히 입력
- 첨부파일이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정보 변동 사항 발생 시는 '서울우먼업 홈페이지-마이페이지-회원정보변경' 메뉴에서 해당 정보 변경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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