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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내 소득의 범위와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정말 헷갈립니다. 신고대상 확인을 위한 정확한 소득 종류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소득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 기준을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하세요.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차적으로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지 여부 통지가 발송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회계연도 내에 누적된 총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사업 이익, 이자, 배당금, 임금, 연금 및 기타 재정적 이익과 같은 다양한 소득원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범주에 해당하는 소득은 모두 정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취업을 통해 얻은 소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퇴직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과세대상 소득 종류 세부 내용
구분 | 내용 |
이자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 불립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간 또는 법정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와 금전대차에 의한 이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사업으로 인한 소득, 보험모집인, 직업운동선수, 연예인, 학습지 교사 등으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 회사 등에 고용되어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수정할 일이 없으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소득 | 근로자 등이 일정기간 불입하고 퇴직, 노후 등으로 받는 금액 공적연금은 종합과세입니다.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기타소득 | 상기 외의 일시적 수입으로 1외성 강사료, 출연료, 인쇄료 등을 말합니다. |
3. 나의 종합 소득 종류 선택(국세청 신고 안내 기준)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얻은 소득의 총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 배당소득등이 있습니다.
소득 종류 | 신고안내 기준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 주택임대 소득의 경우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자는 종합과세 대상, 2천만원 이하자도 종합과세 선택가능 |
근로소득 | 복수근로 소득자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자 |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자(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 또는 사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초과자 |
이자, 배당소득 | 종합과세대상 2,000만원 초과자 |
4. 분리과세 소득으로 신고 안내 기준
소득 종류 | 신고안내 기준 |
분리과세 소득 | 주택임대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 기타소득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자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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