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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모의계산기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하세요.
1. 근로시간 입력안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1) 일반 근로자(근로기준법 제50조)
- 1일 최대 : 8시간
- 1주 최대 : 40시간
2)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9조)
- 1일 최대 : 7시간
- 1주 최대 : 35시간
3)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 1일 최대 : 6시간
- 1주 최대 : 34시간
2. 기본급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항목에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하며, 다음의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관련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미사용수당
- 유급휴일 임금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됨)
- 기타 유사한 임금 : 위 항목들과 유사한 성격으로 인정되는 기타 임금
3. 상여금 등 입력 안내
최저시급 계산기 기본급 외에 매일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내용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복리후생비 입력 안내
기본급 이외에 매일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있을 경우에만 입력해 주세요.
5. 기타 수당
최저시급 계산기 기타 수당에는 임금이 아닌 금품(예: 실비 변상을 위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수습근로자 여부
수습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 여부를 확인하고, 전국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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