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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체납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꼭 기한신고해 주세요.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일정안내
-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 2024년 7월 1일 월요일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적 성격을 지닌 조세
- 납세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부기한 : 1 기분(6월 16 ~ 30일), 2 기분(12월 16 ~ 31일)
- 연세액을 1/2로 나누어 6월, 12월 부과. 징수
- 납세자가 원할 경우 3, 6, 9, 12월 분할고지
연납 할인 신청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늦지 않게 혜택 받아보세요. 늦게 신고할수록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연납구분 | 납부 기한 | 공제율 적용 월 | 계산식 | 실제 공제율 |
1월 연납 | 1월 16일~ 1월 31일 | 2월 1일~ 12월 31일 | 11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4.57% |
3월 연납 | 3월 16일~ 3월 31일 | 4월 1일~ 12월 31일 | 9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3.75% |
6월 연납 | 6월 16일~ 6월 30일 | 7월 1일~ 12월 31일 | 6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2.52% |
9월 연납 | 9월 16일~ 9월 30일 | 10월 1일~ 12월 31일 | 3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1.26% |
신청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월 | 기간 | 해당범위 |
1월 | 1월 16일 부터 1월 31일까지 | 1기분 + 2기분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1기분 + 2기분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2기분 |
12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2기분 |
-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 분과 2 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연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 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만약 1 기분은 납부하지 않았기에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6월 말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체납분으로 고지되기에 서둘러 신고하시고 납부하세요.
지방세 일부 납부 조건
지방세의 경우 일부 납부조건이 있습니다. 본세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서울 이외 지역 지방세만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지방세
- 재산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주행분) 제외
서울과세건인 경우 서울 이택스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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