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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자동차세 할인 납부 방법
    6월 자동차세 할인 납부 방법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체납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꼭 기한신고해 주세요.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일정안내

     

    •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 2024년 7월 1일 월요일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적 성격을 지닌 조세
    • 납세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의 소유자)
    • 납부기한 : 1 기분(6월 16 ~ 30일), 2 기분(12월 16 ~ 31일)
    • 연세액을 1/2로 나누어 6월, 12월 부과. 징수
    • 납세자가 원할 경우 3, 6, 9, 12월 분할고지

     

    연납 할인 신청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늦지 않게 혜택 받아보세요. 늦게 신고할수록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연납구분 납부 기한 공제율 적용 월 계산식 실제 공제율
    1월 연납 1월 16일~ 1월 31일 2월 1일~ 12월 31일 11개월분 X 공제율 5% 연세액의 약 4.57%
    3월 연납 3월 16일~ 3월 31일 4월 1일~ 12월 31일 9개월분 X 공제율 5% 연세액의 약 3.75%
    6월 연납 6월 16일~ 6월 30일 7월 1일~ 12월 31일 6개월분 X 공제율 5% 연세액의 약 2.52%
    9월 연납 9월 16일~ 9월 30일 10월 1일~ 12월 31일 3개월분 X 공제율 5% 연세액의 약 1.26%

     

    신청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월 기간 해당범위
    1월 1월 16일 부터 1월 31일까지 1기분 + 2기분
    3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기분 + 2기분
    6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
    12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기분

     

    •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1기 분과 2 기분에 대한 신고납부이므로, 당해연도에는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 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입니다. 만약 1 기분은 납부하지 않았기에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6월 말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기분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체납분으로 고지되기에 서둘러 신고하시고 납부하세요.

     

    지방세 일부 납부 조건

     

    지방세의 경우 일부 납부조건이 있습니다. 본세금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서울 이외 지역 지방세만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지방세

    • 재산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주행분) 제외

     

    서울과세건인 경우 서울 이택스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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